UPDATED. 2024-04-19 21:10 (금)
라임 돈 받아 상장사 인수하고 470억원 횡령한 일당 구속
라임 돈 받아 상장사 인수하고 470억원 횡령한 일당 구속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5.13 16: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자본 기업사냥꾼 세력 3명에 영장 발부...특경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장본인 라임자산운용이 휘두른 돈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번에는 자기자본도 없이 라임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3명 중 김씨와 이모씨 등 2명은 무자본 M&A 세력으로,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주고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다른 상장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기업사냥꾼 일당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약 14억원의 챙긴 전문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씨는 12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3일 심사를 받게 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