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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원유선물ETF 피해 투자자들에 소송 당해...'도덕적 해이' 가능성 촉각
삼성자산운용, 원유선물ETF 피해 투자자들에 소송 당해...'도덕적 해이' 가능성 촉각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5.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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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투자자 이익 보호 조치" 주장...삼성자산운용 홍콩법인의 당일 원유선물 대거 매각이 변수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삼성자산운용은 13일 밝혔다. 피해 투자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월물 교체가 이뤄졌다"며 예고대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간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난 4월 23일 이후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회사 측이 상품 설명서와 다르게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이 ETF는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는데,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여기에 7·8·9월 등 다른 월물의 원유 선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하면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6월 인도분 WTI는 당시 이틀 연속으로 20% 가까이 반등했으나 운용 방식을 변경한 데다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당일인 23일 하루 4.29%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상장폐지까지 발생할 수 있어 WTI 선물 ETF 운용 변경을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 선물 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월물 변경 조치를 단행했다는 해명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우려하던 대로 WTI 원유선물 6월물 정산가(종가)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ETF의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로 이어져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안정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WTI 원유선물 가격이 출렁이는 상황이었고 6월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볼 우려가 있어 자산을 분산했다는 것이다.

이어 "WTI 원유 선물 6월물 가격은 지난달 22일 장중 1배럴당 6.5달러까지 기록해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증거금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었다"며 "원유 선물 6월물 가격이 6.5달러나 그 이하로 하락할 경우 증거금율이 치솟게 돼 기존 보유 포지션을 정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9월물은 6월물보다 증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펀드 보유월물 중 6월물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7~9월물의 비중을 다소 늘려 전체적으로 펀드가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 펀드의 매매 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전세계 원유 선물 투자자들이 펀드의 6월물 매도 의사를 인지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변경을 사전에 공지할 경우 오히려 본 펀드가 월물 분산을 실행하기도 전에 원유선물 가격의 하락이 심화돼 펀드 투자자는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급격한 원유가격의 변동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목적한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침해 또는 비중교체의 정확한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는 편취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원성을 높였다. 향후 하락과 동일한 비율의 원유가격 상승이 추후에 일어나게 되더라도 원래대로라면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끔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22일(한국시간 23일) 새벽 WTI 6월물 원유선물 가격 폭락 과정에서 세계최대 오일펀드인 USO와 삼성자산운용 홍콩법인이 선물계약을 대거 매각하면서 가격폭락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지적한 점도 삼성자산운용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우 증권사가 하방리스크에 대한 레버리지 축소/포지션 청산 또는 헤지를 한 것처럼 한국거래소와 증권사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운용사가 "4000억원의 투자자 자산을 편취하고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상장폐지로 유도했을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향후 피해투자자들과 삼성자산운용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결과에 따라 피해투자자들의 집단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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