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불이행 시 형사고발”...홈쇼핑 이용 증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홈쇼핑 입점업체들의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재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을 잡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정착됨에 따라 홈쇼핑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 내용 가운데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이들 1068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지재권을 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불이행 시 형사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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