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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CM·C’와 ‘MCM’은 유사상표...등록 무효 마땅”
대법 “‘M·CM·C’와 ‘MCM’은 유사상표...등록 무효 마땅”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0.05.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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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C 첫 세 음절 ‘엠씨엠’으로 발음돼 동일”...'혼동 유발' 판단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법원이 유명 패션브랜드 ‘엠씨엠’(MCM)이 중소 잡화 브랜드인 ‘믹맥랩’(M·CM·C)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상표 등록 무효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M·CM·C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MCM의 상표권자 ‘트리아스 홀딩 아게’는 M·CM·C 등록권리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M·CM·C 하단에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MICMAC LAB’이 배치돼 있으며 자신의 명칭을 ‘믹맥랩’으로 부르면서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외관 및 호칭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고 M·CM·C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M·CM·C는 수요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는데, ‘엠씨엠’과 첫 세 음절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믹맥랩'이나 ‘MICMAC LAB’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비자 대부분이 해당 상표를 ‘믹맥랩’ 등으로 널리 호칭 또는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M·CM·C이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시킴으로써 출처 혼동을 유발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상표 등록의 무효를 선고했다.

믹맥랩은 2017년, 엠씨엠은 그보다 앞선 2004년에 상표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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