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업자 ㄱ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라케어 패드와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에도 돌입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된 성분은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다. 합성고무의 일종인 화학합성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11년 넘게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상품’ 등의 문구로 거짓 광고를 했다. 또 방수층 성분을 실제 사용한 ‘바이오 필름’이 아닌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거짓 신고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1340만팩을 팔아치웠다. 무려 408억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해놓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와 바이오필름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자연 성분을 썼다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대부분 자연 성분을 썼다는 사실을 믿고 꾸준히 사용했는데 수입업자 거짓말에 속았다는 성토가 주를 이뤘다.
이에 나트라케어 측은 수입사인 바디와이즈아시아㈜로부터 공급받아 현재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변경 품목신고해 승인을 득하고 정상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5월 1일 이전 제조된 상품에 한하여 환불 신청을 받고, 품목 변경신고 승인 이후 제조 상품은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ㄱ씨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