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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비대면 영업 ‘한시적 허용’…활용은 물음표
보험설계사 비대면 영업 ‘한시적 허용’…활용은 물음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4.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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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심각·경계’일 경우 비대면 녹취 허용”
“시스템 구축 미비로 활용도 낮아…TM등 은 불완전판매 소지 다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을 위해 비대면 영업을 한시적 허용했지만, 정작 영업현장에서 활용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설계사들이 자필서명을 대신해 텔레마케팅(TM)처럼 녹취방식을 취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지만 녹취 시스템이 미비해 영업현장에서 실효성은 적었다. 또한 불완전 판매 우려는 여전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비대면 녹취방식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험 대면채널 모집 과정에서도 텔레마케팅(TM) 등 기존 비대면 채널이 지키고 있는 규제를 준용할 것을 허용하며 제재 조치를 완화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설계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거나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최소 1회 이상 대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대면접촉 기피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대면채널이 위축되는 실정이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심각·경계 단계일 시점에는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 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미비해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보험사는 텔레마케팅 등 시행할 경우, 불완전판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권장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모바일 서명을 활용한 청약 서비스가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만큼 굳이 자필서명을 음성녹취로 대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도 잇따른다.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상품 구조가 복잡한데다 통상 보장기간이 20~30년으로 장기간 고액 상품이 많다 보니 애초부터 비대면 영업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활용도를 떨어트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화 음성녹취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당장 비대면 영업을 도입하고 싶어도 여건상 불가능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업에서 뛰고 있는 설계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성녹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다수라”라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섣불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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