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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 연체위기?…개인채무자 6개월 대출 원금상환 유예
소득 줄어 연체위기?…개인채무자 6개월 대출 원금상환 유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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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사·상호금융에 공통 적용…주담대·보험약관대출은 제외
금융위 “이자는 계속 상환해야…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도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상태에서 신용대출 만기가 다가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명목으로 고금리 급전을 끌어 쓰는 소비자가 잇따른다. 이런 금융소비자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6개월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채권 금융사 1개면 '금융회사 프리워크 아웃', 2개 이상 '신복위' 신청”

먼저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나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 해당 금융사에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혹은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제하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 등)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은 제외된다.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도 제외다.

기본적으로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4월 8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이를 적용한다. 4월 9일 이후에 증액 또는 신규대출이 이뤄진 경우엔 금융회사가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해당 금융회사가 2곳 이상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원금을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 이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약 3700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두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받아도 신용도 불이익 있을 수 있어”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엔 대출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뤄준다. 예컨대 올해 5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대출이라면 만기를 올해 11월~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한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 중이라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금융사나 신복위에서 신청자가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 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으면 개인 신용도나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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