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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으로만 팔자” 집값담합 국토부에 ‘덜미’…11건 형사입건
“5억 이상으로만 팔자” 집값담합 국토부에 ‘덜미’…11건 형사입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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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출범…온라인 활용·중개사단체 담합도 ‘횡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 이상으로 내 놓으세요”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천 이상, 고층은 +5천 이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글을 올렸다가 ‘집값 담합’ 혐의로 국토부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이 경우 집값 담합 행위로 간주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글 작성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국토교통부 

집값담합 의심 신고 한 달 새 364건…11건 형사입건

대응반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11일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건수 364건을 검토해 16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중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형사입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를 보면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1건 ▲온라인 카페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8건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것 2건이었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담합 한 건에 최소한 피의자가 1명 이상인 상황이고, 담합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피의자 숫자는 11명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공인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사례의 경우, 독점적으로 매물을 취급한 단체의 회원인 중개사들 여러 명이 한 번에 입건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또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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