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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징역2년 구형
檢,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징역2년 구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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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승계 노려"...김인규 대표이사 1년, 법인에는 벌금 2억원 구형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검찰이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편법 승계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또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태영 부사장은 지배권 승계를 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자산 총액 약 5조6000억원짜리 하이트진로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위법 행위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김인규 대표 등 경영진 역시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 이 계열사는 ‘서영이앤티’로, 박 부사장이 지분 58.44%, 박 회장이 14.69%를 보유한 사실상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다.

우선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서영이앤티에 인력료 명목으로 5억원을 지원했다. 2013~2014년에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8억5000만원, 2014~2017년엔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로 18억6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뿐 아니라 서영이앤티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11억원가량을 우회 지원하기도 했다.

이들 금액을 모두 합치면 43억원이 넘는다. 서영이앤티는 이 10년간의 부정 거래 덕에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95억2000만원(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을 검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이트진로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박 부사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단행한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시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김 대표는 “누를 끼친 것은 송구하나 공정거래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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