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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유예가 되나요?”...이재용 ‘사과’ 한 달 미뤄졌다
“사과도 유예가 되나요?”...이재용 ‘사과’ 한 달 미뤄졌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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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5월 11일로 기한 연장...일각에선 ‘준법위 무용론’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삼성그룹이 지난달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요구를 담은 ‘권고안’에 대한 답변 시한을 한 달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권고안 관련 내부 의견을 아직 조율 중이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는 게 이유다. 준법위는 이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법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 측이 회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5월 1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정리된 입장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 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삼성의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탓에 권고안 논의를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에 대한 개선안을 명시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관계사에 권고했다. 30일의 기한을 줬고, 답변 시한은 오는 10일까지였다. 이 기간을 한 달 더 늘려준 것이다.

무엇보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당분간 이 부회장의 사과를 들을 수 없게 됐다. 5월 11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과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법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준법위가 재계 윤리경영을 이끌어갈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준법위가 ‘허수아비’라는 평이 여전하다. 호기롭게 출범했지만 여태껏 삼성을 둘러싼 큼지막한 논란에서 준법위가 선명한 입장과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활동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이 큰 논란이 됐다. 발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준법위가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명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준법위는 “양형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준법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노조가입 독려 이메일’ 삭제 사건, 이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삼성 계열사 이사들의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준법위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탓에 삼성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에도 여론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준법위는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삼성 측이 권고를 수용한다 해도 사과의 방식과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준법위를 양형 사유로 삼는 행태에 대해 “봐주기”라고 못박으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낸 것 역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삼성은 유예된 한 달의 기간 동안 이 부회장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과 방식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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