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0 (목)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는 칼춤을 추지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는 칼춤을 추지 말라
  • 오풍연
  • 승인 2020.04.09 10: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대 윤석열의 대결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

[오풍연 칼럼] 정권 차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묵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정 언론의 보도에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대검 감찰본부장은 윤 총장에게 문자로 감찰 착수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찰본부장이 개방직이기는 하지만, 분명 검찰총장의 참모다. 감찰을 한다면 대면 보고가 맞다. 윤석열 망신주기라고 할 수 있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판사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한 본부장은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채널에이-검사장 유착 의혹 감찰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감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감찰본부 쪽에 전달하며 이를 반려했다. 총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셈이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대검에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을 상세히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당일 대검은 의혹을 보도한 MBC와 사건 당사자인 채널A에 각각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공식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채널A 측은 대검에 일단 “녹취록상의 인물은 해당 검사장이 아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추 장관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실상 감찰을 지시한 것도 석연치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대검이 먼저 자체 진상파악을 하는 게 순서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되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있을 총장은 없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직접 나섰다. 더군다나 MBC에 제보한 사람은 사기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다. 자칫 사깃꾼에 놀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은 대검이 밝히는 게 옳다.

나는 검찰을 오래 출입했다. 내가 출입할 당시에는 감찰본부장은 없고, 감찰부장이 있었다. 개방직 감찰본부장은 더 독립적으로 감찰을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처럼 총장을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 본부장 생각인지, 또 다른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매우 부적절한 방법임에는 틀림 없다. 윤석열이 아무리 미워도 현직 총장이다.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면 안 된다.

나는 앞서 윤 총장 장모가 기소됐을 때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칼럼을 쓴 바 있다.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윤 총장이 잘못 했다. 직접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있다. 그러다 보니 장모와 윤 총장 부인에 대한 추가 고발이 들어왔다. 조국 법무장관 당시 인권국장을 했던 황희석 등이 고발을 했다. 조국 대 윤석열의 대결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을 볼 때 압력을 가한다고 그대로 물러날 사람은 아니다. 그만한 배짱이 있어 보인다. 정권 차원의 윤석열 죽이기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총장을 흔들어 득될 게 있다는 말인가. 정말 한심한 정권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