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50 (화)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한도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한도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4.08 12: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 피해액 전액 음주운전자 부담도 검토 중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늘리는 '자동차 손배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늘리는 '자동차 손배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 되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 청구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기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 차례 인상된 금액이나 여전히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고, 지난 한 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보험금 증가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