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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장애 ‘무개념 대응’...“기준 없는 일방적 보상” 두 번 우는 피해자
키움증권, 전산장애 ‘무개념 대응’...“기준 없는 일방적 보상” 두 번 우는 피해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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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열풍 수혜 보고 있는데…“무성의한 공지에 주먹구구식 대응” 일관
키움증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키움증권이 잇따른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둘러싼 회사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고객들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 없이 피해액에 못 미치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이마저도 합의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키움증권의 개인고객 주식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고금리 장사로 성장한 증권사다. 그럼에도 회사의 핵심동력인 개인고객들의 피해를 축소시키고, 신규고객 확보에만 급급하다는 불만이 거세졌다. 키움증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기간별 7.5%~9.5%로 국내 10대 증권사 중 가장 높다.

8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최근 증시 급등락을 틈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증권사들의 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달, 키움증권은 네 차례 이상 먹통 현상을 일으켰다. 특히 27일 금요일 오후에는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주문 체결 내용이 실시간 확인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장애가 심각해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정상화 됐는데 단순 조회 지연이라고 축소 공지를 했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타 증권사로 이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시스템 오류로 원치 않는 매도 거래가 발생해 손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액은 기회 비용을 제외하고도 1000만원 단위다. A씨는 설명 한마디 없던 사측 대응으로 키움증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사고 뒤에도 매도 후 매수 등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다. 

A씨는 회사로부터 이런 경우 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다. A씨는 “회사가 시스템 상 심각한 오류에 대해 고객들을 구제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 자체적 배상이 아닌, 이후의 거래를 잣대 삼아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A씨가 여러 불편을 겪은 것을 감안해 상품권 30만원을 제시했다. A씨는 “입막음용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받던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라는 식"이라며 “이런 식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행태가 황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소송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처리 이후 1~2일 내에 피해금액 지급을 일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모두 상이하다는 점과 회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큰 증권사인 키움증권이 타 증권사들보다 개인 고객들에게 이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피해자 B씨는 사측으로부터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가 있으면 보상처리가 지연되니, 우선 금감원 민원부터 취소하면 2일 내 보상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을 취소했음에도 약속한 날짜 안으로 입금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측의 피해고객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측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데다 보상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친 것이다. 

감독당국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증권사 전산 장애와 관련된 금융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구제에 시정 조치는 뒷전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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