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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도와라”...절차상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
“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도와라”...절차상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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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 면책대상 지정’ 신청 받아...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 조치’로 마무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 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 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위태로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제재가 아닌 현장조치로 매듭 짓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다양한 혁신기업 자금공급 업무 등을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0조원+α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다. 개편된 금융 면책제도는 이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은 면책대상이 된다. 금융위가 혁신성, 시급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사의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적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면책요건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또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해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면책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적절한 면책시스템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선 당사의 자체 면책 판단을 존중해 금감원 검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장 조치’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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