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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00만원 미만 세금 못냈더라도…국세청, 납부 재촉 안한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세금 못냈더라도…국세청, 납부 재촉 안한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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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총 39만3336명 대상…6월 말까지 '체납 처분' 유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39만3000여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납 처분 유예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소규모 사업자란 법인개인 사업자 중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받아야하는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서비스업이나 120억 원 이하 제조업인 작은 기업이다. 

이보다 매출규모가 작아 세무사의 세무조정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리는 곳이 포함된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의 해당 체납액은 4523억 원이다. 

국세청은 해당자에 한해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메시지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도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나 거래처 매출 채권은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국세청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체납 처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낼 지난 1분기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5만6000여명의 자료의 제출 기한을 이달에서 6월 말로 연기했다.

이달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마감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의 검토에 따라 유예를 승인한 경우 최대 9개월의 유예 기간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자나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러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에도 금융조회 범위를 넓혀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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