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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옥상 영업 전면 허용...요식업 ‘숨통’ 트이나
테라스·옥상 영업 전면 허용...요식업 ‘숨통’ 트이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4.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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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대한상의 “단비 같은 소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음식점들이 실내가 아닌 테라스나 옥상 루프톱 등 야외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놓고 식음료를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야외에서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도로나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서는 차량 차단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들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 우려가 있는 옥외 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게 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 셈이다. 오는 여름쯤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태껏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요식업의 옥외 영업 기준을 일괄적으로 ‘전면 허용’으로 바꾼 것인데, 기존에는 전국 238개 지자체 가운데 97곳(41%)에서만 옥외 영업을 허용했다. 이 탓에 허가 받지 않으면 남는 공간이 있어도 영업에 활용할 수 없었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한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식약처 조처에 대해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음식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는 가운데, 옥외 공간 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 영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 역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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