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여론 "믿지 못하겠다"... 네티즌들 "원칙도 없고 완전 아수라장 아니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 지급기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이 과연 적정한지부터, 지원금 수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712만 원 이하일 때 해당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낼 지급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다만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종합적인 재산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전세를 사는 맞벌이 부부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금융자산과 재산세 납부액 등에 일정 기준선을 넘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해도 ‘종부세 대상자’는 제외하는 ‘컷오프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다주택자의 경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 원을 넘을 경우 컷오프에 해당된다.
지급기준이 명확해져도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1만~2만원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문제로 남아있다.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덕에 소득이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 등 이미 비슷한 성격의 현금성 지원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타 지역 주민의 불만을 키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인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국민에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황교안 대표의 제안도 민주당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현장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자격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