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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주요계열사 LG하우시스, 재개발 아파트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LG 주요계열사 LG하우시스, 재개발 아파트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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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회사 ㈜코스모앤컴퍼니와 창호 설치공사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개발 아파트 창호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하우시스 등에게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사진 LG하우시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개발 아파트 창호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하우시스 등에게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사진 LG하우시스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내 굴지의 창호/인테리어 기업인 LG하우시스가 재개발 아파트 창호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특히 '국민기업'으로까지 얘기되는 LG의 주요계열사로서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흑석동 253-89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참가한 업체 중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본사가 서울 소재해야 하며 자본금 20억 원 이상, 매출 규모 200억 원 이상에 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 원 이상 등이었다.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엘지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125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해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엘지하우시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4억원이다.

한편 엘지하우시스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2018년 2조8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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