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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동 통합당 선대위원장 "4월 실업자 300만 예상"...'실업대란' 경고
신세동 통합당 선대위원장 "4월 실업자 300만 예상"...'실업대란' 경고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4.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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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자리 대란 선제적으로 수습 안되면 실업률이 10%를 넘는 일도 일어날 것"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두 달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었다면 곧 일자리 대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신세동 미래통합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로 대규모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여 이같이 경고했다.  또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자 수는 115만3000명, 실업률은 4.1%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추산으로 지난 3월 실업자는 2월 대비 100만여명 증가한 200만명이다. 4월에는 그보다 많은 300만명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일자리 대란이 선제적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자 수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 실업률이 10%를 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촉탁직, 프리랜서 등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들은 빚더미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을 즉각,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집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이미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구성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닥쳤을 경우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정부가 6~7번의 대책회의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거의 땜질식이며 찔끔찔끔 (돈을) 찔러주는 방식"이라며 "국민들은 재난 지원금을 내가 받는지 못받는지 궁색하게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가구당 100만원이라지만 자영업자들의 하루 손실이 2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나흘이면 고갈될 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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