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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로 간다”...마카롱택시, 가맹사업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
“전국구로 간다”...마카롱택시, 가맹사업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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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개정으로 가맹면허 기준 대폭 완화...‘병원 동행’ 서비스도 출시
▲마카롱택시 제공
마카롱택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타다가 가자 마카롱이 왔다. 여객운수법이 개정되자마자 마카롱택시가 혁신적인 플랫폼 택시의 바람을 일으켜 전국으로 뻗어 나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을 전국 10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 세종에 이어 서울·대구·울산·제주·오산·화성·수원·부천을 추가로 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도와 부산 등 주요 광역시에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국토부가 지난 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가능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기존의 8분의 1수준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제 특별시와 광역시에선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플랫폼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그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이하 구역에선 2.0% 이상의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된다.

마카롱택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법 개정으로 ‘플랫폼가맹사업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득함에 따라 개인·법인 택시를 마카롱이라는 그룹에 가입시켜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다.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대, 울산 1460여대, 대수 680여대, 대전 700여대 등이다. 이번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에서 개인택시 양수 기준 역시 완화됨에 따라 가맹계약을 맺는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 ‘6년 이상 운행’ ‘5년 무사고’라는 조건이 요구됐는데, 앞으로는 무사고 요건만 본다. 개인택시를 몰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에서 6년 넘게 근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KST는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노인·임산부같이 병원 동행이 필요한 이들에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동행 매니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매니저들은 이동뿐 아니라 진료 접수 등 전반적인 의료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KST는 이달 안에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행열 KST 대표는 “향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앱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해 단순 운송 서비스를 뛰어넘어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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