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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 하나라도”...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기준 세웠다
“5개 중 하나라도”...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기준 세웠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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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고통, 가맹본부-가맹점 ‘상생’으로 위기 극복 취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착한 프랜차이즈’의 지원 요건 및 혜택을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가맹점주와 고통을 나누며 공생하는 가맹본부는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생활의 위협마저 느끼는 가맹점주 구제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87개 프랜차이즈 업체(8만4000개 가맹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공개에 따라 전국 5175개 업체가 25만 가맹점을 지원하는 상생의 물결이 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5개고, 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착한 프랜차이즈’에 등극된다. 첫 번째는 전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 동안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깎아주는 것. 세 번째는 가맹점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덜어주는 것이다.

한국의 가맹본부들을 여타 국가에 비해 로열티로 올리는 수익 비중이 낮다. 대신에 필수구매 품목과 광고·판촉비로 올리는 수익이 크다. 이러한 사실이 요건 2, 3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기준은 확진자 방문 및 재난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건 1~4에 상응하는 현금지원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가맹본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관련 서류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원은 되도록 서류 제출 1주일 이내에 검토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박·사행성업 및 유흥·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 명찰을 받으면, 각종 금융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산업은행 0.6%p, 수출입은행 0.2%p의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도 0.2%p 할인된다. 정책 자금 금리 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3%p, 소상공인진흥공단 0.6%p 인하된 금액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행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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