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보험사의 지난해 해약환급금 규모가 약 4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산업이 흔들리는 등 경기가 위축되자,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생보사와 손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은 39조936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약환급금은 고객이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 지급 건수도 561만3426건으로 처음으로 500만 건을 넘어섰다. 2014년(425만439건)이후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는 건 경기불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해약환급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계약을 중도에 깨야 할 만큼 가계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가 가계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올해 보험 해지 증가 추세는 더 가속화됐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납입유예’ 등 보험사의 계약유지 관리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일정 기간 돈을 내지 않아도 기존에 쌓인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 등을 차감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보장 범위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감액, 감액 완납, 연장 정기보험 제도 등을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보험 기간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납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재가입 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 보장성 보험 등의 상품에 우선순위를 정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납입중지 등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