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고액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다음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산출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면서 “이중 최근 상황을 잘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이다”라고 말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연금 등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감안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들을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산출할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이때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