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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1달러만 해도 신고하세요”...안 하면 과태료 폭탄
“해외 직접투자 1달러만 해도 신고하세요”...안 하면 과태료 폭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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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03건 적발...67건 검찰 이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1 국내 거주자 ㄱ씨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위반에 해당해 ㄴ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 5만달러 이내일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해도 신고해야 한다.

#2 국내 거주자 ㄴ씨는 지난해 6월 캐나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을 캐나다에 있는 20만달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3 국내 기업 ㄷ은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 0.5%, 약 30만달러)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ㄷ기업은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10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등이 뒤를 이었다.

신규 신고의무 위반이 전체 51.5%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변경신고 22.7%, 보고 21.1%, 지급절차 4.7% 등이었다.

금감원은 1103건 전부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605건, 경고 498건)를 내리고, 이 중 67건은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 검찰 고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실제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의 경우 신규 신고의무 위반 건이 각각 44.2%, 68.6%로 나타나며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하고자 할 때 거래 목적과 내용을 보고 대상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그래야 의도치 않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의 영업점별 외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증권사 등이 고객에게 법규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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