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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보험’ 관심 커졌지만…더케이손보, 가입 제한 차별 논란
‘교권침해 보험’ 관심 커졌지만…더케이손보, 가입 제한 차별 논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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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 업무 담당, 교권침해 매년 늘어”…기간제 교사 가입거부 ‘개선 시급’
사측, “해당보험 최장 10년 이상 장기보험 특성상 비정규 근로자 가입 어려워”
폭언·폭행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들의 신고는 매년 2,0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하려 하는 기간제 교사의 가입이 거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교사생활을 시작한 고교 교사 이 씨는 “첫 출근을 하기 전부터 뉴스에 나온 교사를 괴롭히는 학생을 보고 걱정과 불안감이 컸다”며 “일을 시작하고 다른 선생님을 통해 교권침해 보험을 알게 된 후 가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권침해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직원들의 교상업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다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부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권침해사례가 빈번해지고,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의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찾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케이손보의 해당보험 상품은 출시 첫 해인 2017년 982건 판매를 기록했으며, 이듬해인 2018년 3364건으로 약 240% 급증했다. 더케이손보는 지난해에만 이 특약으로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침해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이 상품은 교사로서 업무상황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과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을 보장한다. 이밖에도 가입자는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학생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들의 신고는 매년 2,0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사례까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교사는 가입 안된다?…차별논란 일어 ‘개선시급’

이처럼 교사들에게 있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권침해 보험이지만, 최근에는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하려 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이 거부된 탓이다.

더케이손보의 교권침해 피해 특약 약관에 ‘기간제 교사는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교권침해는 여전한데, 업무상 차이가 없는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케이손보 측은 해당 상품이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이 3년, 5년,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보니, 단기간 근무가 대부분인 기간제 교사의 가입은 어렵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는 근로 형태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며, 한 학교에서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교사 J 씨는 “기간제 교사라 해서 교권침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얕보는 경우도 있다" 라며 토로했다.

현재 시민모임은 기간제 교사의 교권침해 피해 특약 등 보험 가입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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