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권이 4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 받는다. 은행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연 1.5%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은 조건에 따라 이자상환 유예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일시·분할 상환 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원할 경우 6개월 이내로 유예 기간 단축도 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환을 미룬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은 3조5000억원 규모로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으로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을 빌려준다.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받으며 신청하면 3∼5영업일 안에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같은 사업자가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