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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캐시백 상한선 낮춘다더니 감감무소식…카드사 법인고객 출혈경쟁 제동
당국 캐시백 상한선 낮춘다더니 감감무소식…카드사 법인고객 출혈경쟁 제동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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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회원에 경제적 이익 제공 및 매출액의 0.5% 이상 캐시백 지급 막는 개정안 ‘1년 째 지지부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출혈 경쟁 마케팅을 막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나선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관련 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작년 발표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카드업계의 반발 속에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31일 금융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작년 10월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가운데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다양하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고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임직원의 해외 단기 연수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홍보대행을 일삼았다. 

또한 대기업을 비롯한 법인회원을 상대로 이면계약을 맺고, 법인카드 매출액의 1%를 캐시백으로 지급해 왔다.

한 카드사는 대형약국을 법인회원으로 모집하기위해 약사전용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해당카드 매출액의 1%를 캐시백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제약사의 영업직업에게도 카드매출의 최대 0.65%를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4월 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법인회원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을 발표했고, 작년 10월에는 매출액의 0.5% 이상을 캐시백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캐시백 혜택을 제한하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에서 연간 574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이렇듯 카드사의 무분별한 캐시백 제공에 대해 금융위는 상한선을 낮추고, 출혈경쟁 근절을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귓등으로 흘리고 있는 모양세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카드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이 현실과 먼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1%를 0.5%로 줄이면 불필요한 경쟁을 다 같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캐시백은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법인회원에 은행을 통해 금리혜택을 주거나 CD기를 제공하는 등 카드사 차원을 벗어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캐시백 제한을 강화하면 그만큼 비가격경쟁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일정 때문에 심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4월이나 5월 중에 심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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