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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20~40% 3개월간 30% 감면된다…산재보험도 6개월간 30% 내려
건보료, 하위 20~40% 3개월간 30% 감면된다…산재보험도 6개월간 30% 내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3.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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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3∼5월 부과분 '3개월간 납부유예'...총 감면액 9천억, 납부유예액 7조5천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3∼5월 3개월치 건보료의 30%가 감면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도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 감면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원하는 누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치 보험료 납부를 최소 3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달 지출하는 4대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즉각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원 배경에 대해 밝혔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개인은 월 평균 약 27만2000원,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33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000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4대 보험료 중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 중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 세대(가구원 포함 약 761만명)가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으로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감면 대신 납부 유예만 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 예외를 인정해줬지만, 이번에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로 간소화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현재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소득 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키로 했다. 국민연금 3월 부과분을 이미 납부했다면 4월15일까지 신청 시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신청률이 50%에 이른다고 가정하면 총 6조원을 유예해주게 되는 것이다. 납부 재개 시 납부예외 기간인 3~5월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5월10일까지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는 것이다. 단, 3월 부과분을 이미 냈다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의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곳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유예 그액은 3개월간 총 7666억원에 달하게 된다.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이 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가 동시에 적용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주고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하는 것이다. 총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늘려주는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기한 연장 3개월은 지금 그렇게 상정했으나, 상황이 악화하면 (기간 연장) 검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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