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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1~4인 가구에 40만~100만원 차등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1~4인 가구에 40만~100만원 차등 지급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3.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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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중순 전 지급 노력, 총 9.1조 중앙정부·지자체 8 대 2 분담키로…2차 추경으로 재원 마련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소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급은 일회성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이다.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 지원하게 된다.

소득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소비쿠폰 등에 들어간 1조2000억원을 제외한 9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를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과 올해 본예산을 편성받은 사업 중 여건 변화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의료급여·환경·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조2000억원은 앞서 지원됐으며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집행방식과 추가지원에 대해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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