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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의 보험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 권고…소비자 손해 우려
무작정의 보험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 권고…소비자 손해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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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환급금 납입금액보다 줄거나 동일상품 재가입 '거절' 우려
재해 발생시 ‘납입 면제’ 활용 가능…보험료 미지급에도 최대 6개월 계약 유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중도해지를 하기보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추후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의 계약유지 관리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다. 이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단,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 보험료가 차감되므로 이 금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도 있다. 이때 감액된 부분만큼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동대출납입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자동으로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대출 원리금 납입이 불가피해 장기간 이용할 경우엔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 상품별로 일정한 한도 내에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쓸 수 있는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이자는 없고,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이 감소한다.

보험료를 더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다.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다.

이밖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등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 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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