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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뷰’와의 전쟁...배민, 리뷰 조작 업체 고소한다
‘불법 리뷰’와의 전쟁...배민, 리뷰 조작 업체 고소한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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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건 적발...감시 전담팀 운영, AI 모니터링 도입
▲배달의민족 제공
배달의민족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불법 리뷰 조작 근절에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케 한 입점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당장 31일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은 가짜 리뷰어들은 음식값에 5000~10000원 웃돈을 미리 받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령 18000원짜리 치킨 리뷰를 호의적으로 써주기로 합의하고 업체에게 2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인 5000원을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방식이다. 비교적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형제들이 적발한 불법 리뷰는 지난해에만 2만건가량이다.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을 꾸려 음식점 리뷰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시팀은 스마트폰 한 대당 한 개만 생성되는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매일 수십만 개 리뷰를 들여다보고 있다. CI당 아이디가 복수인 경우 불법 리뷰어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배달음식을 자주 주문하고, 매번 리뷰를 남기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감시팀은 주문 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 수 증가율 패턴 등을 분석해왔다.

▲배달의민족 리뷰 검수 시스템 / 배달의민족 제공
배달의민족 리뷰 검수 시스템 / 배달의민족 제공

지난해 10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했다. AI가 전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노출, 음란·부적절 내용 포함 등을 기준으로 1차로 걸러낸다. 감시팀은 걸러진 리뷰만 자세히 살피면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리뷰 조작 업체들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게재하는 업체는 내부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일반 업주들을 대상으로도 허위 리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음식점들이 맛이라는 근본적 경쟁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리뷰의 신뢰도가 필수”라며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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