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9:10 (토)
금감원, ‘제재심 공정성 시비’ 해명...“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달라”
금감원, ‘제재심 공정성 시비’ 해명...“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달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30 12: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효성·일관성 위해 수사와 제재 병행 옳다”...안건 열람 기간 3일전→5일전 조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 편파성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 “제재심 위원구성·심의절차 등 제재시스템은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 비교할 때 실제적·법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강조했다.

제재심 편파성 논란은 지난 1월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확정한 금감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월권’이라며 손 회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촉발됐다.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검사와 제재 모두를 맡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감봉 등 징계,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실효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징역이나 벌금 등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를 들어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사와 제재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역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재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승소율은 9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교군에 있는 다른 행정청 60~70% 승소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수사와 그에 따른 제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과 주요 해외국 금융감독기구 제재 업무 절차 비교 / 금감원 제공
금감원과 주요 해외국 금융감독기구 제재 업무 절차 비교 /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금융감독기구 역시 수사와 제재기관을 분리해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이에 맞게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심 위원 구성과 심의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도 자신했다. 제재심의위원들은 법조계·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 위원 8명 가운데 금감원 내부위원은 위원장 한 명뿐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인 검사와 금융위 국장, 나머지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로 안건 심의절차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제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국장 등 4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부원장보는 수석부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로 참석해 실제로는 당연직 위원 3명만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제재심 안건 열람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늘린다.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세칙을 개정하고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DLF 사태 등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심제는 제재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자 의견을 내고 반박하는 방식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