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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소비자보호 강화
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소비자보호 강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3.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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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8월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서 규제 강화
금융위·금감원은 오는 8월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P2P금융산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영향으로 연체·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행령에서는 5,000만원이었지만 감독규정에서 줄어들었다.

부동산 투자 한도는 그대로 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전체 투자한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등 고 위험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또 당국은 또 P2P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상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부대비용 범위를 대부업법 보다 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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