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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PEF 10년 소유 논란’ 해소…매각 장기전 불가피
KDB생명 ‘PEF 10년 소유 논란’ 해소…매각 장기전 불가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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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법 “PEF 최대 10년 까지 금융사 보유 가능”
금융위, “KDB생명 5천억 원 미만…지주사 요건 미 충족, 규제할 근거 없어” 일축
KDB생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산업은행이 사모투자회사(PEF)의 'KDB생명보험 10년 이상 소유 논란'을 일단락 시키고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작년 9월 KDB생명 매각공고를 내고 공식적으로 절차를 추진했지만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작년 KDB생명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초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천500억 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 말 매각 공고를 낸 것이 4번째 도전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못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최대 10년 까지만 금융사를 지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금융사 10년 이상 소유’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법 해석을 한 결과, KDB생명 사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야 지주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KDB생명은 5천억 원 미만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주사 규제를 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로서 산은은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KDB생명 매각 성사에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 업황 악화로 보험사 매물이 대거 등장하며 KDB생명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최근 시장은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주목했다. 우량매물로 꼽히는 미국계 생보사 푸르덴셜생명 보험의 본입찰이 이제 막 막을 내렸으며, 잠재 매물로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 장기화도 보험업계 역마진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매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업계는 "KDB생명 몸값을 두고 산은과 시장의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져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KDB생명은 작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719억6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56억1200만원 대비 361% 증가했다. 지급여력비율(RBC)은 작년 3분기 기준 225.52%로 2018년 말 215.03%, 2017년말 108.48%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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