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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결국 취소...박원순 “반사회적 단체, 코로나 확산 초래”
신천지 법인 결국 취소...박원순 “반사회적 단체, 코로나 확산 초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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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로 취소...박 시장 “관련 사실 의도적 은폐로 국민 생명 침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신천지 법인이 결국 취소 수순을 밟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민법 제38조에 따라 이날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지난 13일 해당 법인에 통지한 청문회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취소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규정했다.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이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을 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신도 명부와 시설현황 등을 의도적으로 은폐해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빚게 했다는 것이다. 신천지를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했다며 주범이라 짚었다. 이날 기준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전체 9200여 명 확진자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도 낭비됐다. 이에 따라 실제 서울시는 지난 23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에 앞서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또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같이 하자는 식으로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해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교육 과정을 거쳐 신도로 받아들이는 교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 특전대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관련 정보를 입수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서울시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맞서 법적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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