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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서 탄산음료 자취 감추나...식약처, 판매제한 검토
학교 주변서 탄산음료 자취 감추나...식약처, 판매제한 검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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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탄산음료 섭취율 증가에 따른 조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도 학교 안에서는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돼 있다.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는 TV 방송 광고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여론 수렴 과정에 있다.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비롯해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일·채소음료, 고카페인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식약처의 이번 검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비율이 지속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4년만인 지난해 37.0%까지 치솟았다. 식약처가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던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과도한 탄산음료 섭취는 비만에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실제 어린이 비만율은 2012년 10.2%에서 2017년 11.2%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충치나 심혈관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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