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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갑질’ 논란…협력업체와의 계약 일방 해지
DB손해보험 ‘갑질’ 논란…협력업체와의 계약 일방 해지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3.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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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력업체에 몰아주기용?…DB손보, “보험사기 혐의 명백” 주장
▲DB손해보험이 협력업체인 사고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업체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광고.
▲DB손해보험이 협력업체인 사고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업체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광고.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DB손해보험이 협력업체를 사기 혐의로 몰아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에 소재한 자동차정비공장으로 DB손보의 협력업체인 (주)아트샵모터스는 25“DB손해보험이 경찰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협력업체에서 배제해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대기업 갑질횡포에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종업원과 종사자 20명도 전부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DB손보는 수년간의 협조관계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유로 협력업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현장출동 업무도 30%선 감축하는 것도 아예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해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DB손보는 지난 35일자에 발송한 공문에서 아트샵모터스는 DB손사(손해사정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2020년 상반기 프로미카서비스센터 등급 조정 결과 정지결정 되었다39일부터 현장출동서비스 업무 정지를 알렸다.

이에 대해 아트샵모터스 측은 협력업체 계약서에 법원 판결에 의하여 협력업체에 형사적 책임이 있을 때 해지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B손보의 자회사인 DB손사가 김모 차장이 2020년 계약서를 수정하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수사 중일 때는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한다는 불이익한 조항을 삽입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靑 청원게시판 “DB손보 인천 외제차현장출동 직원들 모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됐다

아트샵모터스에서 DB손보 교통사고 사고현장 출동 일을 하던 이유일 씨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DB손해보험 인천 외제차현장출동 직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되었다" "DB손해보험으로부터 어떠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글을 올려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트샵모터스는 허위청구 또는 부정청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강서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

아트샵모터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DB손보 평가에서 외제차 수리 전국 1,2위를 다투고 국산차 수리에서도 지역 우수업체(A등급)로서 지난 10여 년간 나쁘자 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다른 보험사와의 갑질수가 청구소송에서 절반(50%) 승소함으로써 보험사의 주목을 끌었다.

급기야 담당자의 보고에 의해 DB손보는 아트샵모터스를 경찰에 허위청구와 관련해 수사 의뢰하기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아트샵모터스 신태호 대표는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허위청구)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지원비에 대해 보험사가 직원들의 손해사정 과정에서 허위청구와 부정청구를 사전 차단하고 지적해야 할 문제이지, 정확하게 정산되고 세무 신고된 영업지원비를 보험사기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가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손보사의 부적정한, 편파적인 인식이 문제가 있으며 애초 이 사건은 음해성이 짙다고 했다. 그가 건물을 임대해준 비슷한 상호의 아트샵서비스의 정모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신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자신이 휴대폰까지 경찰에 넘기면서 하루빨리 수사 받기를 원했지만 경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수사를 하지 않아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경찰에서 그동안 다른 많은 사람들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손보사 측이 시간을 끌어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정황 증거로 관련 녹취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DB손보 관계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해명

과거에 있지도 않은 규정을 새로이 만들고 이를 소급적용하면서까지 본 업체를 목표로 하여 탈락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신 대표는 일련의 일들이 DB손해보험사에서 인천지역에 외제차 협력업체를 최근 구축하더니 그들의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DB손해보험사는 DP라는 특별 우수업체(60)를 만들어 그들 업체에 사고 물량을 집중하도록 출동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업체들은 수리비도 갑질 삭감 당하고, 협력업체가 되기 위해 또는 DP업체가 되기 위해 수모를 당할 수밖에는 구조라고 폭로성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간접손해를 절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필요한 고객들이 렌트카를 요구하면 협력업체가 고객에게 렌트카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며, 유상 렌트카를 사용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B손보 관계자는 계약은 6개월에 한 번씩 맺는 것이라며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와 현장출동 차량서비스 등과 관련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과 달리 계약서(정비수가계약서, 현장출동서비스대행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1년에 계약 만료 전 30일 전 양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걸로 나와 있었다. 계약의 종료 시점인 지난해 630일 한 달 전인 531일까지 통보가 없었다면 올해 630일까지가 계약기간인 것이다.

단 계약서 상에는 계약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도 이를 시정할 의도가 없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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