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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상해' 혐의로 약식기소…'자녀학대' 무혐의 처분
조현아 '남편상해' 혐의로 약식기소…'자녀학대' 무혐의 처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3.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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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경)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자녀를 학대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46)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조 전 사장을 고소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일부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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