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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부모가 보험금 수령?...금융위,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얼굴 없는' 부모가 보험금 수령?...금융위,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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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반영...제2기 옴부즈만, 40건 심의해 18건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앞으로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거나, 심지어 생면부지의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받는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2기 옴부즈만 제도로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18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관련 15건, 금융회사 고충민원·규제개선 관련 3건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번 제2기 옴부즈만은 2018년 3월부터 시작됐다. 옴부즈만 위원은 위원장인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등 총 5명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토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탓에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원치 않는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민법상 상속 순위 탓이다. 가령 평생 자신의 동생과 같이 산 생명보험 계약자가 사망하자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부모가 형제·자매보다 상속 순위가 앞서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옴부즈만 분야별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 제공
2019년 옴부즈만 분야별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 제공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된다. 보험계약서를 SMS,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전자 방식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카드사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200만원까지만 충전할 수 있었던 모바일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등의 한도도 늘어난다.

단체보험 요건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현행은 5인 이상 사업주로 규정돼있다. 실손보험의 중복청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민간 보험회사는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건설공제‧교직원공제 등 일부 공제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에 공제회까지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선 감독상 예외를 둔다. 보이스피싱이 예상돼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을 물었다가 항의를 받은 직원의 경우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해당 직원이 속한 금융사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에서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제2회 옴부즈만 임기는 이달까지다. 금융위는 3기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해 금융규제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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