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기업 가운데 LS그룹 계열인 예스코홀딩스가 ‘내부회계관리 검토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도시가스 공급을 분할하며, 최근 지주회사 체계로 출범해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예스코홀딩스는 직전 사업연도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23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여부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예스코홀딩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등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사항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재무제표 상의 적절한 반영과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설계,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사항도 추가 발견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 검토 비적정을 받더라도 거래소 시장조치는 없다. 다만 회계 안정성 측면에서 주가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와 관련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날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29개사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됐다.
한편 지난 2005년 도입된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