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펀드 부실 알면서 신상품 판매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 14명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총 58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까지 정확한 손실률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무역금융펀드와 사모사채펀드, 매출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에는 14명이 참여했고, 앞으로 고소인을 모아 2차로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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