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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자발적보상 나선 신영…다른 판매사는 차일피일 '온도차'
'라임사태' 자발적보상 나선 신영…다른 판매사는 차일피일 '온도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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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라임펀드 관련 손실고객에 400억 보상 수순
당국 조사 지지부진…판매사들 “법률적 검토·소송전 대비가 우선” 반응
여의도 증권가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신영증권이 피해고객의 손실에 자발적 보상한다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신영증권 외 나머지 판매사들은 여전히 수사 및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보상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인한 고객 손실 관련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보상 규모는 판매금액인 890억 원의 절반 가량인 4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상안 마련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보상 규모에 대해선 고객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끼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사적화해’ 방식인 만큼 투자자가 신영증권이 마련한 보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은 취소 수순을 밟게 된다. 

라임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약 890억 원으로 개인이 649억 원, 기관에 판매액은 241억 원 규모다. 

신영증권은 보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손실 보전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신영증권의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 외에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았고, 라임펀드의 최종 손실액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데 상당히 발 빠른 대처”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신용과 평판에 부담이 되는 이슈를 털고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영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들은 구체적인 배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규모는 총 1조667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3577억 원(42개 펀드)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가 3248억 원(44개 펀드), 신한은행과 대신증권이 각각 2769억 원(14개 펀드), 1076억 원(23개 펀드)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증권사에 재직 중인 한 임원은 “선제적 고객 배상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법률적 문제도 남아 있고, 일단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판매사 현장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판매사들의 움직임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라임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이를 잠정 연기했다. 조사가 늦어지면서 당장 1분기로 예정된 종합검사까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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