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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먹튀' 행보?...한진칼 경영권 싸움서 노리는 것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먹튀' 행보?...한진칼 경영권 싸움서 노리는 것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3.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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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제 악용해 아들에게 639억원 증여” 의혹 증폭…‘경영권 차지해도 먹을 게 없다’는 주장도
▲27일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권홍사 회장의 반도건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7일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권홍사 회장의 반도건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간의 잇단 날선 공방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처리에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됨에 따라 양측이 각기 상대편의 지분을 깎아내리려 이전투구 식 싸움을 벌여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도건설은 지난 16일 한진칼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진흙탕 싸움의 전면에 부각됐다. 부산·경남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사인 반도건설은 그동안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한진칼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하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한진칼 주식을 집중 매입해 지분율을 13.3%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다.

한진그룹. 반도건설을 폐쇄적 족벌경영의 대표라고 비판

조원태 회장 측은 이날 반도건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라는 당초 입장과 달리 권홍사 회장 측이 애초부터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 확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이 지난해 12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과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후보 추천과 한진칼 등기임원·감사 선임권,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한진그룹은 이날 배포한 조현아 주주연합 그럴듯한 주장?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반도건설을 폐쇄적 족벌경영의 대표로 규정하며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반도건설이 권홍사 회장과 아들 권재현 상무는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의 지분 99.67%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각 계열사를 소유하는 구조라면서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계열사는 부인, 아들, 사위, 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 중심의 족벌 경영 체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0년 권홍사 회장이 창업해 부산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성공을 원동력으로 성장한 반도건설의 지배구조 정점에는 반도홀딩스가 있다. 반도홀딩스는 100% 지분을 소유한 반도종합건설을 중간지주회사 격으로 하고 그 아래에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권 회장과 아들 권재현 씨가 반도홀딩스 지분 99.67%를 소유하고 있어 반도그룹의 20여 계열사가 권 회장 부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외곽회사로는 권 회장의 부인 유성애 씨가 소유한 반도레저, 사위 신동철 반도건설 전무가 소유한 퍼시픽산업, 차녀 권보영 씨가 소유한 더유니콘 등이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공공택지 사업을 벌인 5대 건설사에 포함될 정도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와 관련, 반도건설이 2009~2018년 공공택지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은 42144억 원, 수익은 7831억 원에 달한다면서 시공능력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이후 고분양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공공택지를 건설사의 이득 수단으로 변질하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또 권홍사 회장은 아들 권재현 상무에게 소액주주를 위한 목적의 차등배당제도를 악용해 3년간 639억원을 배당하기도 했다면서 조세회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도홀딩스는 2008년 지주회사 전환 후 2015년까지 주주배당이 없었으나, 아들 권 상무가 2대주주로 등극한 2015년엔 주당 58000(액면가 5000)의 중간배당을 했으며 그 배당액이 무려 406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날 문제의 배당액 규모가 이보다 233억원 많은 63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당액에 대해 일각에선 반도홀딩스의 주주가 권 회장과 권 상무 두 명인 상황에서, 차등배당제를 악용해 사실상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두고 반도건설 등을 포함한 3자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두고 반도건설 등을 포함한 3자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의결권 3.28% 잃을 수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 목적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조 회장 측 주장이 맞다면 반도건설 측은 한진칼 지분의 보유 목적을 허위로 보고한 셈이 된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당국의 반도건설 측은 5%를 초과한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해 보유 지분율 8.28% 5%를 넘어선 3.28%의 의결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총 전에 금융감독원이 조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면 권 회장 측은 한진그룹 경영권을 노리고 고의로 발톱을 숨겨왔다는 비난 여론과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오는 27일 주총에서 의결권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회장 측은 당시 이뤄졌던 대화 중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발췌했다며 반발했다. 권 회장을 둘러싼 이 같은 의혹이 깊어지며 수세에 몰리자 3자연합은 지난 18경영 불참을 명시한 주주간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무마에 나섰다.

3자연합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주주들이 한진칼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문경영인 또는 외부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반도건설 측이 한진그룹이 보유한 유휴 부동산에 대한 개발 이권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칼호텔네트워크 소속 호텔들,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제주 민속촌, 제동목장, 생수공장, 정석비행장 등 한진그룹 소유의 부동산이 많지만 계약서 취지대로라면 사업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영권을 얻지 못한다면 한진그룹의 부동산 매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진그룹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재 권 회장 측이 지분을 정리해 막대한 시세차익만 챙겨 빠져 나갈 경우에도 먹튀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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