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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조건으로 갑질, 신고하세요”...중기부, 벤처투자 신고센터 가동
“투자 조건으로 갑질, 신고하세요”...중기부, 벤처투자 신고센터 가동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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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가동...부당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수사의뢰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벤처·창업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23일부터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창업투자사(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신고센터는 벤처·창업기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투자를 받는 벤처·창업기업이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거나, 비공개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벤처투자나 펀드 결성액이 늘어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017년 2조3000억원 정도였던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4조2000억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펀드 결성액은 4조원에 달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해 창투사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창투사가 투자를 조건으로 창업기업에 원금 보장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 거래를 강요해 수수료를 받아내는 사례 등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도 외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창업기업은 중기부나 한국벤처투자에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한국벤처투자, K스타트업(창업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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