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증하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P2P 대출 투자에 대해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투자자들이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2017년 말 5.5%였던 P2P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0.9%, 지난해 말 11.4%이던 올해 2월 말 14.9%, 이달 18일에는 15.8%까지 오른 상태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국내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36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투자자에게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인지할 것, ▲P2P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할 것,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것,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ㆍ분산투자가 필요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ㆍ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