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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담보대출 대출업체 투자에 유의해야
부동산 PF·담보대출 대출업체 투자에 유의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3.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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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부동산 대출업체 연체율 20.9%로 급등
▲금융당국이 23일 부동산 PF 등을 전문으로 하는 P2P 대출사에 대한 투자에 유의하라는 소비자발령을 내렸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증하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P2P 대출 투자에 대해 주의 단계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투자자들이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2017년 말 5.5%였던 P2P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0.9%, 지난해 말 11.4%이던 올해 2월 말 14.9%, 이달 18일에는 15.8%까지 오른 상태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국내 P2P 업체는 242, 대출잔액은 2336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투자자에게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인지할 것, P2P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할 것,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것,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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