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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 인용으로 일단 연임할 듯
한숨 돌린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 인용으로 일단 연임할 듯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3.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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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인용...금감원, 본안 소송서 중징계 필요한 이유 적극 소명 계획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 경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한 표결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인용했다. 징계의 적법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손 회장에 내린 문책경고 효력은 본안 소송(행정소송) 1심 판결 30일 후까지 정지된다.

징계 리스크를 털어낸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릴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연임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년이다.

연임 기간 중 펼쳐질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손 회장은 연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이날 정지된 문책경고 효력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다시 발효되는데,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할 뿐 수행하고 있던 남은 임기는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금융의 경우 손태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후계구도가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 효력은 1심 판결이 나온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연임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손 회장이 연임하면 우리금융지주의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금융감독원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연임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과점 주주의 찬성표가 확보된 상태다. 예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손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이들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를 맡을 수 없다는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법원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본안 소송에서 중징계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금감원은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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