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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15일→5일 단축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15일→5일 단축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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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율도 70%까지 확대...서울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이 5일로 대폭 단축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기한인 15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로써 하도급사의 건설 노동자, 장비·자재업체가 보다 빠른 시일 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공정거래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의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해 다른 용도로는 찾을 수 없게 했다. 이로써 원도급사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할 수 있다. 또 하도급 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에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급 직접 지급제’도 확대 시행한다.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 가운데 하도급 대금이 직접 지급된 비율은 65%였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해 개선되지 않는 경미한 불공정행위 역시 예방한다.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 등의 사례가 반복해 드러났다. 가이드 북에는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 관련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이 담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 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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