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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년 못가 폐지되나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년 못가 폐지되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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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차례 고발만으로 공공입찰 제한은 과도한 불이익” 제동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하도급 갑질을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또는 유용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기업의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데 대해 법원이 “과도한 불이익”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기업에 대해 즉시 공공부문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정책을 뒤집는다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재개정하는 이유는 법원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꼬집었고, 이에 공정위는 판결 취지대로 시행령을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동부건설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회 고발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초과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하도급법 중대 혐의 고발시 부과 벌점 '하향' 재개정

현행 하도급법상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은 기업에 대해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10점을 넘은 건설업체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중대 혐의로 고발될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해 한 번에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중대 혐의로 고발 시 부과하는 벌점을 5.0점 아래로 낮추는 방향의 시행령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그간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 부과 내역을 통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통지하도록 방안도 검토중이다.

동부건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벌점을 통지하고, 사업자가 벌점을 조회·정정요청할 수 있도록 내부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하도급 갑질을 막고 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기술 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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