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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대 직원, 출자금 43억원 횡령해 '몽땅' 주식에...
서울신학대 직원, 출자금 43억원 횡령해 '몽땅' 주식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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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분식회계 조작 의혹도...신학대 “학교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서울신학대학교 직원이 교내 협동조합 출자금 4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횡령금 전부를 주식투자에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자금은 전액 잠식 상태다.

19일 서울신학대 기획처에 따르면 교내 신용협동조합은 출자금 담당 직원 ㄱ씨가 출자금 43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하고 ㄱ씨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조합 출자금 통장은 총무처장 명의로 돼 있지만, ㄱ씨가 회계를 맡아 통장과 도장을 수년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에  앞서 지난 3일 조합원들은 서울신학대 본관 소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ㄱ씨의 횡령 사실을 알리고,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해당 자금은 전·현직 교직원으로 구성된 조합원 76명이 출자해 만들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7억원까지 내놓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신용협동조합 이율이 4%대로 여타 은행보다 높다는 점에 끌려 돈을 출자했다. 1986년 조합이 설립돼 최근까지도 잘 운영됐다는 게 조합원들 주장이다.

특히 ㄱ씨가 서울신학대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ㄱ씨는 이자 충당을 목적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고 조합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분신회계 의혹도 받고 있다. 조합은 상호저축은행이 규정하는 자본금 규모 40억원이 넘었는데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ㄱ씨가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분식회계로 서류를 조작해 신용 및 대출 업무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신학대는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사금융 ‘계모임’ 형식이기 때문에 대학 자본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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